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의결3, 2012.05.03,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2의결3 (2012.05.03) 【판정사항】 조합원이 청구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거부한 것은 노조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지부가 조합원 정○○이 청구한 2010. 3월부터 2011. 1월까지 이 사건 지부 운영위원회 회의록, 노사협의회 회의록, 노사위원명단, 직인사용부 및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요청을 거부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에 위반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