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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손해6, 2013.02.0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2손해6 (2013.02.04) 【판정사항】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전제가 되는 명시된 근로조건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비원 업무를 위반하여 환경미화업무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①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별도협의사항으로 1개월은 일근제 근무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일근제 근무시 환경미화업무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아파트경비원(94211)에는 아파트의 내·외부를 순찰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며 각종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아파트경비원의 업무에는 경비 업무뿐만 아니라 아파트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주변 청소 업무도 포함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는 아파트단지는 2개동에 불과하고 청소미화원 1명이 별도로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청소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일근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전제가 되는 명시된 근로조건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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