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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2682, 2013.01.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2부해2682 (2013.01.08) 【판정사항】 대기발령 및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을 주도하였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뚜렷하게 입증하지 못한 점, 인사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기발령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흠결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12. 9. 20.자 해고예고 통지서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사업축소의 이유’를 해고사유로 삼았는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해고는 사유와 절차적인 면에서 모두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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