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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7, 2011.05.13,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1의결7 (2011.05.13) 【판정사항】 인정 【판정요지】 「노조법」제17조 제2항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2010. 2. 8.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을‘각 지부별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방식’에서‘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노동조합 규약 제15조 제2항 및 제16조 제1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노조법」제17조 제2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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