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1의결6 (2011.05.12)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함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설립 당시 직군별 4명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보직 발령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퇴직 등의 사유로 위원장직을 상실하고 마지막 위원장도 2009. 9. 30. 정년퇴직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현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직무대행이나 권한대행을 수행할 임원이나 부위원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조합비의 원천징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인 한국방송공사에서도 조합비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2009. 9. 이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할 수 없고, 2008. 12.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대화를 한 적이 없으며 2009. 9. 이후에는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은 최근 1년 이상조합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