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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22, 2012.01.03,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1의결22 (2012.01.03) 【판정사항】 임시직 근로자들은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없음에도 조합원으로서 선거권을 부여한 것과 조합원 임○○의 경우 노동조합의 복수조직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할 이유가 없는데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하여 분회장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임시직 근로자들(23명)은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 중 15명이 조합비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되고, ○○○○기업분회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임○○가 전국민주○○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 등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이유가 없음에도 2011. 7월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케하여 분회위원장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자격을 제한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위반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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