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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의결18, 2011.12.20,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1의결18 (2011.12.20) 【판정사항】 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 1일 근무시간 6시간 40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은 초과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임금협정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임금협정서 제14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4조 제1항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월 근로시간을 203시간으로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 근로시간 범위 내에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나. 임금협정서 제4조 제1항 단서조항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4조 제1항 단서의 ‘다만, 1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 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에서 규정된 10시간은 소정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배차기준 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과 휴게시간 3시간 20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가 규정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휴게시간의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시간 이상의 상당히 긴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임금협정서 제4조 제2항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차량을 배차 받은 후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근로 장소, 고객 등을 임의로 선택 할 수 있고, 근로제공 및 휴게시간도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휴게한 시간과 고객의 유치를 위해 대기한 시간을 사실상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 여타 사업과 구별되는 사업 활동의 특성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이러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 활동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간섭하지 않고,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의 활동에 대하여 초과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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