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1의결14 (2011.09.29) 【판정사항】
총회소집권자가 아닌 분회 부분회장이 소집한 노동조합 총회 및 상급단체 탈퇴, 조직형태 변경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지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규약의 하부규정인 지부 규정 외에 별도의 총회소집 등의 분회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부 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권자는 지부장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노조법 및 지부 규정상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자 즉, 성원개발분회 부분회장이 총회개최 공고를 했고, 절차 규정에 위반한 임시총회에서 상급단체 탈퇴와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이다. 설혹, 성원개발분회의 2011. 6. 27.자 임시총회 개최 공고의 내용에 “2011. 6. 27. 조합원 3분의 1 이상 서명한 임시총회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노동조합은 임시총회 공고 요청을 거부한 바....”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고문 내용과 같이 지부장이 실제로 임시총회 공고를 거부한 사실(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원개발분회는 노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따라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서울지역지부 성원개발분회 부분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 2011. 7. 4.자 노동조합 총회, 2011. 7. 11.자 노동조합 총회 및 결의는 노조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이 사건 지부 규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