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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손해8, 2011.12.29,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1손해8 (2011.12.29) 【판정사항】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간외근로수당 청구 및 불법행위 지시 및 강요에 대한 손해배상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위반하여 시간외근로를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연봉계약서에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특근수당) 등을 포함하는 ‘기타보수’ 항목이 있는 바 근로시간 이외에 시간외근로가 있을 수 있다는 약정이 근로계약서상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연봉계약서 내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액은 모두 지급된 바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미지급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가 불법적인 업무지시를 강요하였으며, 이를 거부하고 시정을 요구하자 비도덕적인 언행으로 모멸감을 주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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