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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손해4, 2011.06.24,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1손해4 (2011.06.24) 【판정사항】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상당액의 50% 및 소송 실비용 지급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는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그 배상을 청구한다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실질내용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부당해고 후에 법원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포상 및 징계요령”에 명시된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상당액의 50%’ 및 ‘소송 실비용’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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