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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손해2, 2011.05.06,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1손해2 (2011.05.06) 【판정사항】 임금 미불금 지급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 미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는 볼 수 없는바,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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