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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912, 2011.07.1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1부해912 (2011.07.11) 【판정사항】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이 모두 도과되어 각하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정직 처분의 구제신청 기간 기산일은 재심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 볼 수 없고 원래의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2010. 12. 20.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 역시 이 사건 정직의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인 2010. 12. 20.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의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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