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1부해435 (2011.04.26) 【판정사항】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학원의 강사가 대표이사 ○○○을 제외하고 2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출석부, 대표 명의 통장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원직복직과 동시에 해고된 이유로 상시근로자에 대한 파악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한 이 사건 상시근로자수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대로 해고시점인 2011. 3. 4.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66명으로 보고, 같은 기간 중의 사업장 가동 일수인 22일로 나눈 3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용자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여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