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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645, 2011.10.1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1부해1645 (2011.10.11) 【판정사항】 국·공·사립학교외의 특별법에 의한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교원 및 연구원) 및 같은 법 제16조(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거 조교수로 임용된 사실로 볼 때 한국과학기술원법의 교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 바, 같은 법 제7조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급학교 교원’은 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별도의 법령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자 등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규정된 교원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관련법의 규정 한도 범위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노동위원회 소관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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