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23, 2011.03.1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1부해123 (2011.03.18) 【판정사항】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실체적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1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노 제1호증 ‘2010. 11월~12월 근무표’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15명(연인원 134명)이고, 법 적용 미달일수는 26일 중 10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미만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영업사장은 2011. 1. 1. 21:48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네’라고 답변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1년을 채우겠다”라며 계속 출근할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니 나오지 말라”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이상 해고시키지 못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와 ○○○ 영업사장 간의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했다는 점에서 해고의 서면통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실체적 정당성을 살필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