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069, 2011.07.2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1부해1069 (2011.07.20) 【판정사항】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상 정당성을 부인하기 힘들고, 면직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관련자의 사면권 행사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양정상의 형평문제로 다. 것이 아니므로 면직처분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절차상 정당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상벌규정 제20조 단서에 “단, 반증자료가 미비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권자는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전국에 40개 지회 및 221개 지부를 두고 1,4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점, ② 전국 40개 지회장으로 이루어진 이사회에서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의결을 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전국의 사무국장 회의에서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하는 한편 각 지회 및 지부에 돌아가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한 점, ③ 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처럼 중구지회 사무국장으로서 설명회를 하지 않고 찬반에 관한 회람만 근로자들로부터 받았다 할지라도 중구지회는 8명에 불과하여 달리 다. 지회나 지부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70%에 가까운 동의를 과반수 미만으로 하락시킬 수 있는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힘들다 할 것이므로 본건 상벌규정의 변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일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재심 기회를 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용자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부인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절차상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나.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상 정당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① 지위,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점, ③ 범행횟수가 75회에 이르고 범행기간이 긴 점, ④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있는 점, ⑤ 정부의 위탁사업인 식품위생 교육을 허위로 이수하고 언론에 보도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본건 면직처분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면직처분의 양정 및 형평상 정당성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본건 면직처분의 양정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본건 면직처분에 이르게 된 위법행위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에 대해 가. 정도 등에 따라 면직 또는 정직처분이 이루어지고 다만,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관련자 모두를 신규 채용하는 형태로 사면한 것이므로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 볼 것이며 양정상의 형평문제로 다.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