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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휴업2, 2010.09.17, 기각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사건】 서울2010휴업2 (2010.09.17) 【판정사항】 이 사건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을 할 정도의 상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신청인의 경영상태가 비록 2010년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불황 등의 사유로 감리수주(용인수지, 판교, 영종도 등)가 중단되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신청인 사업장 운영형태가 감리 후 다음 공사감리 수주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 체제의 회사운영방식을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수주를 위한 대기상태 등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며, 또한 사업경영의 어려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하는 등 휴업수당 지급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여 근로자들의 급여수준 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되었고, 이 사건 신청 이전에 기준미달 휴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이 사건 신청인 소속 근로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이러한 점을 종합한다면 이 사건 신청인의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신청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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