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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7, 2010.03.10,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7 (2010.03.10)
【판정사항】
대교조 규약 제49조 제4항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정함
【판정요지】
대교조 규약 제49조 제4항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전국대의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한을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므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과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됨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서울2010의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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