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38 (2011.01.10) 【판정사항】
○○○이 2010. 11. 19. 관할 행정관청에 한 ‘□□□노동조합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의 소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위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받아들여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 등 대의원 7명이 각각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위원장 불신임 및 임시총회 동의요청서’란 제목의 서명부에 서명을 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조합원 총 119명(전체 조합원의 1/3 이상임)이 동 서명부에 서명하였고, ○○○ 등이 2010. 10. 22. ‘임시총회 소집 요청서(서명부 별첨)’를 A위원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위원장이 이를 수령한 이후에도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 등은 서명자들의 의견을 모아 같은 해 11. 19. 관할 행정관청에 ○○○을 희망 소집권자로 기재한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8조에 규정된 법적 요건을 충족하므로, 관할 행정관청은 ○○○등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를 받아들여 ‘고려교통노조의 임시총회 소집권자’를 지명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