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37 (2010.12.27) 【판정사항】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합의서 합의사항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각 위반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단체협약 제28조 제2호 및 대안운수 임금협정 합의서 합의사항 제6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46조 위반 여부에 대하여 「단체협약」제44조(차량운행의 사고처리) 제3호에 따르면‘운행 중 사고나 고장으로 인하여 사고 처리하는 시간과 소요되는 일수에 대하여 정상근무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안운수 노동조합은 ‘(월정임금이 아닌)일일 기준사납금에서 고장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당 금액을 공제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다. 만일 사용자가 차량의 고장정비 수리에 대한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고장수리 비용을 근로자의 월정임금액에서 공제한다면 「근로기준법」제46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대안운수 노동조합의 회신과 같이 (월정임금이 아닌) 차량고장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일정액을 기준운송수입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의 이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공제액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단체협약」제28조(근로시간) 제2호와 ‘대안운수 임금협정 합의서’합의사항 제6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운송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항은 물론 「근로기준법」제46조를 각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대안운수 임금협정 합의서 합의사항 제4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위반 여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운송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주유비 부담 상한제를 직접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대안운수 임금협정 합의서’합의사항 제4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운송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대안운수 임금협정 합의서 합의사항 제10호가 최저임금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에 대하여 송파구청은 임금산정내역표에서 사용되는 통상임금의 시급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고 주장하나, 통상임금은 야간근로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임금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최저임금법」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5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모든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임금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연장근로 등의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통상임금과 구분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그와 같이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총액 또는 시간급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단순히 임금산정내역표에서 사용되는 통상임금의 시급 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는 점만으로「최저임금법」제5조 및 같은 법 제6조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휴일 근로)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안운수 노동조합의 회신과 같이 택시사업장의 근로가 순항식(도로를 배회하며 손님을 맞음) 영업 형태이므로 초과근로 여부를 측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임금산정내역표에서 사용되고 있는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의 시급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에 지나지 않으며, 그와 같은 포괄역산임금제는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안운수 임금협정 합의서’합의사항 제10호가 「근로기준법」제56조에 위반된다는 점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