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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32, 2010.10.07, 전부인정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32 (2010.10.07) 【판정사항】 중복 추천인수를 무효로 규정한 선거관리규정과 이에 따라 개최된 노조대표자 선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노조규약에 위반됨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거관리규정 제17조 단서조항은 ‘입후보의 중복추천은 입후보 등록 접수순위에 의거 선 접수된 추천이 유효로 한다. 단, 추천인원 이상의 추천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접수순위라는 우연한 사정만 가지고 해당 후보자의 추천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조합원이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선거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 또한, 위 규약 조항 단서가 위법하여 시정되어야 하는 만큼 선거 후보자 의 추천서 전체가 무효로 처리됨을 이유로 한 후보등록 거부처분에 기하여 실시된 이 사건 선거는 노조법 및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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