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의결22, 2010.06.08,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10의결22 (2010.06.08) 【판정사항】 전남연맹 규약 제12조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 위반, 규약 제40조 제4항은 노조법 제16조 제4항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함. 【판정요지】 규약 제12조의 경우, 징계·파면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합원으로서 신분을 보장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규약 제40조 제4항의 경우, 임원인 사무총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정한 것으로 임원의 선거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하는 노조법 제16조 제4항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