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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손해11, 2010.11.25,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10손해11 (2010.11.25) 【판정사항】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여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없다고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일 6시간의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해당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관계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도 있음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휴게시간 사용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 규정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청구로 볼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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