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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788, 2010.06.1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0부해788 (2010.06.10) 【판정사항】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유치원 원장인 이 사건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며, 사립학교법 제52조의2가 교원의 자격, 임면, 복무, 신분보장, 징계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교원이 징계처분 또는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지위 및 복무관계 등은 사립학교법의 적용 대상이며 그 신분 또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보장되므로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 여부, 해고처분의 존재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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