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0부해586 (2010.06.07) 【판정사항】
1. 취업규칙 정년규정 적용의 정당성 여부 2. 단체협약 미적용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정년퇴직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여 2006. 9. 6.자로 유효하게 해지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8. 11월 초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함으로 이 사건 정년퇴직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에 따라 퇴직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이유로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을 적용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