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0부해2344 (2011.01.31) 【판정사항】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급여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법인통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에게 고정급이 계좌이체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법인통장을 보면 매월 24일~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는 급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수수료도 포함되어 있어 급여인지 수수료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중 2명이 보험협회에 정식 등록된 보험설계사로 확인되는 점, 경남(창원)지사 직원 1명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지점장과 체결)에 의거하여 고용종속관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위 보험설계사 및 경남(창원)지사 직원은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라고 보기가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여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