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0부해1916 (2010.11.25) 【판정사항】
신청인은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신규채용계획’에 의거 제5대 및 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비서직으로 특별채용되어 9급 상당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점을 볼 때에,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지방공무원의 지위 및 복무관계 등은 특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며 그 신분 또한 특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