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0부해1536 (2010.10.05)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각하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인원들 중 먼저 중국상해사무소 소속 중국인 2명에게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을 제공하거나 전속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수행받아 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전무이사이며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경우 스스로가 근로자가 아님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의 처이자 자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자의 경우 2008. 3.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사용자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