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0부해1118 (2010.08.16)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들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성립되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업무복귀 및 근로조건을 협의하자고 촉구하였으나, 정규직으로의 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것은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본 사건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진사퇴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고용의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고용의무가 성립 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신청 외 파견업체인 (주)00000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한 후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사용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파견법 제6조의2에 의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신청 외 000 물류센터팀장이 사업장 출입을 제지하고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한 점, 2차례의 공문으로 업무복귀를 촉구하였으나 이는 정규직 고용이 아닌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용자가 재고용 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차례의 공문을 발송하여 업무복귀 및 근로조건을 협의하자고 한 점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고, 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의 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와 협의에 응하지 않은 점은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없다고 여겨져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진사퇴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