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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1108, 2010.07.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10부해1108 (2010.07.16)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는 지방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잘못 안내받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기간 내에 구제신청을 하였던 점을 확인받고자 노동위원회의 최종판단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공개채용 되어 근무하였던 점을 볼 때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지방공무원이 징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의 지위 및 복무관계 등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대상이며 그 신분 또한 특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 소정의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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