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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8, 2009.05.28,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9의결8 (2009.05.28)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함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거나 임원이 없는 상태이고,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사용자들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 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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