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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6, 2009.05.14,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9의결6 (2009.05.14) 【판정사항】 노동조합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집권자 지명이 타당함 【판정요지】 00노동조합 인천지부의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임원 해임 건 등’을 내용으로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지만, 00노동조합 인천지부 대표자는 ‘회사사장 선임 및 워크아웃 연장 관련 사안들이 완료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속개하겠다’고 답변하고 회의소집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는 고의적으로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00노동조합 인천지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의 임시총회 등 소집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되어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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