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9의결23 (2009.11.11)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가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 요청이 있은 이후 스스로 총회를 개최하였다면, 행정관청의 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의 총회 소집권자가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요청이 있자 스스로 총회를 개최하여 총회 소집권자 지명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면 행정관청의 개입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할 실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