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의결13, 2009.07.29, 기각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9의결13 (2009.07.29) 【판정사항】 임금협정서 제8조 제3항의 주휴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서 제26조 및 제30조, 임금협정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근로일수(만근일)를 근로할 경우 1인1차제는 월 7일(연 84일), 2인1차제는 월 5일(연 60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는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임금협정서 제8조 제3항 규정만을 근거로 이 조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