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9의결13 (2009.07.29) 【판정사항】
임금협정서 제8조 제3항의 주휴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서 제26조 및 제30조, 임금협정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근로일수(만근일)를 근로할 경우 1인1차제는 월 7일(연 84일), 2인1차제는 월 5일(연 60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는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임금협정서 제8조 제3항 규정만을 근거로 이 조항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