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9부해862 (2009.07.01) 【판정사항】
각하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연기된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연기된 심문회의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관과의 통화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 2, 3이 각각 취하서에 서명을 한 후 이 사건 근로자 1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연기 후 개최된 심문회의 때까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