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9부해820 (2009.06.03)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는 이 사건 사용자2에 있으나, 이 사건 사용자2는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정함 【판정요지】
가. 이 사건 사용자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1의 업무는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업이고 이 사건 사용자2의 업무는 빌딩관리업인 점, 두 회사가 별개의 회사로 설립되어 등기되어 있는 점, 두 회사의 주주와 임원 등이 별개인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2의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는 이 사건 사용자2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자2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 2009. 2. 20.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이 사건 사용자2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총 3명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2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호 규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