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9부해1112, 2009.07.17,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9부해1112 (2009.07.17) 【판정사항】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09. 1. 1. 한차례만 고정차량을 재배치하였으며 이후 배치된 차량에 근거하여 매달 승무지시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수시로 이 사건 사용자를 면담하며 신차를 배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차를 배차 받지 못하자 2009. 5. 22.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 하겠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