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9, 2008.06.27, 전부인정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8의결9 (2008.06.27) 【판정사항】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 노동조합 대표자가 회의소집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요지】 ‘노조위원장 불신임’ 부의사항은 명덕운수(주)노동조합 규약에 총회의 기능으로 정해져 있고, 명덕운수(주)노동조합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며, 노조위원장이 임시대의원회에서 총회 소집 요구를 부결하였다는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한 것은 의도적으로 회의개최를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의 임시총회 소집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