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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8, 2008.06.27, 전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8의결8 (2008.06.27) 【판정사항】 공노총 규약 제9조 제4항, 제59조 제4항, 제60조, 제62조 규정은 각각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8조, 제11조에 위반됨 【판정요지】 가. 규약 제9조 제4항(총연맹 가입·탈퇴·자격상실 등) 공노총 규약 제9조 제4항은 부당노동행위로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법원 등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되는 조합원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그 지위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에 위반됨. 나. 규약 제59조 제4항(단체협약) 공노총 규약 제59조 제4항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조대표자의 권한을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정부교섭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규정에 위반됨. 다. 규약 제60조(노동쟁의), 제62조제1항 내지 제3항(쟁의행위 결의) 공노총 규약 제60조, 제62조 제1항 내지 3항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쟁의행의 의결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 금지)에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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