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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4, 2008.05.21,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8의결4 (2008.05.21)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의결함 【판정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들은 임원의 임기를 규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임원을 선출한 이후 이들의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임원이 없는 점,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은 점,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등 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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