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의결10, 2008.08.12,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8의결10 (2008.08.12) 【판정사항】 (주)한국애보트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의결함. 【판정요지】 (주)한국애보트노동조합은 2004. 4. 13. 이후 노동조합 규약에 의한 임원이 없고, 2004. 6.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나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