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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8손해4, 2008.11.07,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서울2008손해4 (2008.11.07)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그대로 부여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2007. 7. 31. 이 사건 근로자가 최초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연월차수당, 퇴직금, 식대, 임금, 해고예고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5조 등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아니므로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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