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8부해963 (2008.07.14)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용역계약을 해지당하여 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킬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원직복귀만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한 것은 부당전보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금전보상 명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할 때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부당전보를 전제로 금전보상을 청구하여 이를 각하함. 【판정요지】
가. 부당전보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신청 외 삼양실업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음주 및 재물손괴’를 이유로 용역계약을 해지 당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근무처에 배치할 때까지 임시로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용역계약이 해지된 전 근무처에 복귀시켜 줄 것만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 발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나. 금전보상 청구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제3항에 의거 금전보상 명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있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부당전보 되었음을 전제로 금전보상 청구를 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