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8부해3 (2008.02.19) 【판정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제출요구 및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심문회의 때까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도 불참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답변서 부본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으며, 사건조사를 위한 노동위원회의 두 차례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다. 또한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포기하기로 마음이 바뀌어 출석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취하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심문회의 당일까지 취하서룰 제출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자의 진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의 “그 밖의 사유로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