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8부해2515 (2009.02.16)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2008. 10. 2.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총 네 명(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신청 외 ○○○, 신청 외 ○○○, 신청 외 ○○○ 등)인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우리위원회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호 규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