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90, 2007.05.1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7부해390 (2007.05.15) 【판정사항】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판정요지】 3. 판단 이 사건에 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주요 쟁점은 징계양정이 적정한 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앞의 제1의 2.에서 인정한 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징계양정의 적정성여부 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2000다60890, 60906판결】 이 사건 근로자는 한우선물세트 판매대금의 일부를 일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입금 마감일에 판매대금 전액을 완납하여 서울축협에 손해가 전혀 발생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과거 이 사건 근로자의 유용금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유용한 유사 건의 경우 감봉 3월을 처분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를 처분한 것은 징계 형평성 및 재량권을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금융기관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상급기관인 신청외 농협중앙회의 지시공문에 따라 원시사고에 대한 징계 및 변상 강화내용을 고지하여 전체근로자에 주의를 환기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사고관련자의 고의, 중과실, 경과실 해당여부와 사고의 원인, 사고금 및 피해금의 크기, 피해보전 상황, 평소 근무자세 등을 감안하여 징계량을 결정하는 점, 비록 유사사건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감봉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행태나 근무환경,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 정상참작 면에서 본건과는 차이가 나. 점 등 이 사건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결론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사건명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