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7부해201 (2007.04.11)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이미 2005. 11. 22.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6. 2. 23.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으로 2006. 10. 13. “초심지노위의 구제명령취소 ”판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16. 서울행정법원에 “재심결정취소”청구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제기된 중복신청으로 적법성이 없다. 가사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의한 구제신청으로 종전 사건과 별개의 사건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 일시인 2005. 11. 21.로 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적법성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