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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923, 2008.02.1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7부해1923 (2008.02.1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부당해고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고할만한 비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차원 3인 및 운전원 1인으로 총 4인이라고 주장하나, 주차원 및 운전원외에도 건물관리를 위하여 경리직원, 관리소장 등을 포함하여 적어도 1인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사용자이외에 00뷔페, 00식당, 00건강랜드가 각 가족들의 명의로 따로 되어 있으나, 사회통념상 가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의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실제로는 이 사건 사용자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 또한 있어,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판단됨. 나. 해고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여부 해고통지서상 사유로 “회사사정으로 정원 조정(감원)”이라고 하고 있어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규정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 아무런 절차상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된 후 다시 주차원을 채용하는 등 인원을 감축하여야 하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시말서의 내용이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만큼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머지 징계사유인 ‘근무 중 음주행위’ 등에 관해서는 그 입증이 없는 바, 해고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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