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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139, 2007.03.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서울2007부해139 (2007.03.29) 【판정사항】 1. 대림현대1차아파트 입주자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2006. 11. 7.자 해고는 부당 해고임을 인정한다. 2. 대림현대1차아파트 입주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판정요지】 3. 판단 이 사건에 관한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이 위와 같으므로 주요 쟁점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고 둘째,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앞의 제1의 2.에서 인정한 사실, 양 당사자의 주장,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당한 자격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로서의 자격이 있는 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들이 사직함에 따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2006. 9. 18. 입주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아 84%의 찬성률로 동 아파트의 대표기관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택법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방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자격 및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의 목적 및 그 구성과정에 비추어보아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는 개별난방공사의 입찰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그로인해 사퇴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공백을 보충하고 입주자들이 동대표를 선출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대림현대1차아파트의 관리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로서 대표회의와는 별도의 기구라 할 것이므로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표회의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대표회의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한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3조는 ‘5.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권한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가 주민의 서면동의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징계대상자에게 주도록 규정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임명권자가 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절차에 위배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 93.7.13. 선고92다50263)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를 태만히 하여 주택관리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차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규에 의거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위 ‘가’항의 비상대책위원회의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처분이 권한범위 내에 있다하더라도 그 징계절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06조를 위배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참석이 배제된 채 이루어짐으로써 소명의 기회도 부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인정되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0조 및 제3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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