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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6해산2, 2006.05.25, 전부인정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사건】 서울2006해산2 (2006.05.25) 【판정사항】 이 사건 세일여행사통역안내원 등 15개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판정요지】 이 사건 종로구청의 의결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요건이 충족되어 해당 15개 노동조합의 해산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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